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공공택지 조기인허가 업체, LH 신규공급서 인센티브 준다

공급계약후 10개월내 승인 업체 대상

LH 공공택지 추첨 물량 20% 우선공급

경쟁방식에는 총점의 5% 가점 부여키로

LH가 공공택지 분양한 고양창릉지구 전경/사진=연합뉴스




앞으로 공공택지 공급 계약을 맺고 10개월 안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업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규 공공택지 공급에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3일부터 신속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공공택지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세부 추진방안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대상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거나 향후 공급받을 공공택지에 대한 공급계약을 맺은 후 10개월 안에 조기 승인을 받은 업체다. 국토부는 2024년 하반기부터 2026년까지 LH가 공급하는 공공택지 추첨 물량의 20%를 인센티브 보유 업체에 우선공급하고, 경쟁방식에는 현행 최고 수준인 총점의 5%를 가점으로 부여하기로 했다.

이는 공공택지 공급 계약 후 인허가까지 일반적으로 16개월 가량이 소요된다는 것을 고려한 조치다. 소요 기간은 해당 택지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서상 승인일 기준으로 산정된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최근 정체된 주택공급 상황을 고려할 때 민간공급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유인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어려운 부동산시장 여건에서도 적극적으로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업체에 더 많은 택지공급의 기회가 부여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