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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 공장 대형차량 이용 불만' 지하수 배관 끊은 50대 집유

자신의 땅을 공장 차량 진출입로로 사용해 불만

울산지방법원.




공장의 대형차량이 자신의 땅을 진출입로로 이용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수도 공급을 끊어버린 땅 주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수도불통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9월 울산시 울주군에 위치한 땅을 지나 인근 공장으로 연결되는 지하수 배관을 해체해 물 공급을 차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배관 덮개에 ‘허락 없이 손대면 경고함’이라는 문구도 써 놓았다. 이 때문에 인근 공장에 식수 공급이 끊겨 임직원 20여 명이 생수를 사다가 물을 마시고, 취사를 제대로 못 했다. 화장실에도 용수가 공급되지 않아 생리현상 해결에 불편을 겪었다.

A씨는 자신의 땅을 인근 공장이 대형차량 진출입로로 이용하는 것을 두고 갈등을 겪어 왔다.

재판부는 “지하수 배관을 차단해 다수의 공장 직원이 큰 불편을 겪었다”며 “다만 해당 공장과 대형차량 진출입 및 전기배선 철거 등의 문제로 갈등을 겪다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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