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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인센티브 도입

공동주택 지역업체 참여율 따라 용적률 최대 20% 완화

울산시청




울산시와 5개 구·군이 공동주택 건립 공사에 지역 업체 참여율을 높이고, 지역 건설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4일 ‘공동주택 인센티브 제도 도입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

공동주택 인센티브 제도는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립 공사에 울산 업체 참여율에 따라 용적률을 최대 20% 완화해 주는 것이다.



협약에 따라 시는 공동주택 인센티브 제도 지침 마련과 위원회 심의, 제도 운영 실태 모니터링 등 총괄 관리 사무를 담당한다. 구·군은 공사 현장 지역 업체 참여율 점검, 미이행 인센티브 환원 등 이행 관리 업무를 맡게 된다.

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개정 등을 거쳐 2024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올해 3분기 하도급률은 전년 대비 2.3% 증가한 30.13%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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