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2022년생은 안되는 신생아 특례대출…"이미 낳았다고 홀대하나"

'신청일 2년 내 출산' 조건인데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단서

"형평성 어긋난다" 불만 잇따라

2023년 1월 1일 0시 0분 경기도 고양시 일산차병원에서 태어난 쌍둥이 남아 짱짱이(태명)와 여아 짱순이(태명)가 코로나19로 격리 중인 아빠와 영상통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지난해 4월 둘째 아이를 출산한 40대 직장인 김 모 씨는 정부가 내년에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대출’을 출시한다는 소식을 최근 접했다. 저금리로 돈을 빌려 드디어 내 집을 마련하겠다는 기대도 잠시 김 씨는 국토교통부로부터 “대출 대상이 아니다”라는 답을 들었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기본 조건인데 국토부가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는 단서를 달았기 때문이다. 김 씨는 “2024년으로부터 2년 내면 2022년도에 출산한 가구도 포함되는 건데 이미 아이를 낳았다고 홀대하는 것 아니냐”고 울분을 토했다.

정부가 내년 1월 출시 계획을 밝힌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대출’ 상품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가 8월 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발표한 이 상품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구입자금대출의 경우 5년 동안 연 1.6~3.3%의 특례 금리가 적용돼 시중은행보다 약 1~3%포인트 저렴한 만큼 자녀를 막 출산했거나 출산을 계획 중인 무주택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가구 소득 기준도 연 1억 3000만 원 이하로 기존의 다른 상품보다 대폭 완화됐다.





문제가 된 부분은 국토부가 해당 상품의 가입 조건으로 ‘2년 내 출산’을 명시하고 옆에 작은 글씨로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이라고 단서를 단 것이다. 2024년 1월 해당 상품이 출시되더라도 그로부터 2년 전인 2022년 1월에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이 상품을 이용하지 못하는 셈이다.

세 차례 유산 끝에 지난해 12월 어렵게 자녀를 출산했다는 30대 임 모 씨는 “내년에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줄 알고 내 집 마련 계획을 세웠다가 2023년 출산 가구부터 신청 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주택 구입을 포기했다”면서 “시중은행 금리는 너무 높아 꿈도 못 꾸는 상황이라 이번 대책이 단비 같았는데 이럴 거면 왜 ‘2년 내’ 조건을 달았는지 모르겠다. 앞으로 낳을 아이만 중요하고 이미 낳은 아이는 안 중요하다는 거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저출산 극복’ 대책인 만큼 2022년에 출산한 가구는 포함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원래는 정책 실행일(2024년 예정) 이후 출산한 가구부터 적용을 받는 것인데 정책을 올해 발표한 만큼 2023년에 출산한 가구로 오히려 그 대상을 확대한 것”이라며 “‘2년 내 출산’ 요건은 아이를 임신하고 낳는 데 1년이 걸리고 집을 사는 데에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넣었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