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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의혹' 두고 고소전…남현희, 무고로 맞고소 당해

김민석 강서구 의원, 무고죄로 남 씨 고소

"전 씨와 통화…남 씨도 사기 알고 있었다 말해"

경찰, 전청조 구속영장 내일(2일) 신청할 방침

남현희. 연합뉴스




남현희 씨와 전청조 씨의 공범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으로 피소된 김민석 서울 강서구 의원이 남 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김 구의원은 1일 오후 3시께 서울 송파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를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남현희 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이어 “남 씨는 내가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있다고 하지만 나는 피해자의 이야기를 듣고 남 씨의 연관 의혹 등을 수사해달라고 진정서를 넣은 것”이라며 “앞뒤가 맞지 않은 내용을 지적한 것이 허위사실, 명예훼손, 무고냐”고 지적했다.

앞서 김 의원은 자신이 받은 제보 내용을 토대로 전 씨를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며 남 씨의 사기 연루 의혹을 수사해 달라는 진정서도 경찰에 접수했다.



이후 남 씨는 지난달 31일 대리인을 통해 서울 송파경찰서에 김 구의원을 무고 및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 구의원은 “전 씨가 체포되기 전인 지난달 30일 새벽 총 4번의 통화를 했다”며 “전 씨는 남 씨도 자신이 투자 사기를 치는 것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의 말이 사실인지 이 부분에 대해 경찰은 즉시 전직 국가대표이자 공인인 남 씨의 강제수사를 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사기·사기미수 혐의로 체포된 전청조 씨가 31일 오후 서울 송파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또 “남 씨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전 씨의 세컨폰과 노트북을 고소자료로 제출한다고 한 것을 확인했다”며 “제출했다면 본인에게 불리한 자료를 삭제한 것이 아닐까 하는 합리적 의심도 들기 때문에 경찰이 먼저 포렌식을 통해 삭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경찰은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 등을 받는 전 씨에 대해 2일 오전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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