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명의양도집행(명도집행) 과정에서 화염병과 쇠 파이프 등을 동원해 집행보조원들을 위협한 신도 14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이종광 부장판사)은 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모 씨에게 징역 3년, 이모 씨 등 3명에게 징역 2년, 황모 씨 등 5명에게 징역 1년 6월, 박모 씨 등 5명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화염병이나 쇠 파이프를 사용하지 않고 집행보조원에게 돌을 던진 김모 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법원 판결의 집행을 사실상 폭력으로 무력화한 최초의 사례”라면서 “법원 판결 권위 및 법치주의에 정면 도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의 생존권 차원 문제가 아니라 한 종교단체의 경제적 욕심을 위한 것으로써 우리 공동체 존립의 기초 및 헌법 수호 차원의 관점에서 치명적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는 2020년 5월 장위 10구역 재개발조홥과의 명도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 이후 교회 측이 보상금 문제로 철거에 반발하면서 조합이 강제집행을 시도할 때마다 집행보조원들과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집행보조원 1명이 쇠 파이프에 맞아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기도 했다.
이 사건의 피고인들은 2020년 11월 26일 3차 명도집행 과정에서 화염병을 던지거나 쇠 파이프 등으로 위협해 집행보조원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화염병처벌법 위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집행보조자들이 교회 측 사람들과 몸싸움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점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에 대한 우선적 책임은 집행을 방해한 교회 측에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혓다.
이날 선고가 끝나자 일부 신도들은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며 항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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