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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부산 이전 TF,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방안 논의

마지막 정기국회 내 개정법률안 통과 총력 대응

부산시청 전경. 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는 3일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 민·관·정 협력 전담팀(TF)’ 3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담팀은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등 산업은행 부산 이전 현안 해결을 위해 지난 6월 16일 발족했다.

부산시, 지역 여·야 국회의원, 상공계, 시민단체 각 대표가 참여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 내 한국산업은행법 개정법률안 개정 방안 등을 논의한다.



현재 여·야 국회의원 4명이 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나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상황이다.

산업은행의 완전한 부산 이전을 위해서는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 제1항의 본점 소재지 조항 개정이 필요하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 ‘한국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으로 관보에 고시하면서 부산 이전의 첫발을 떼는 등 행정절차는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전담팀은 한 달 정도 남은 이번 정기국회 내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이날 회의에서 마련할 공동 대응 방안을 적극 추진하며 마지막까지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지난 9월 출범한 민간협의체인 ‘산업은행 부산이전 추진협의회’는 이날 국회 본관 앞에서 100여 명이 참여하는 한국산업은행법 국회 통과 촉구 궐기대회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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