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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셋이면 고속도로 전용차선 이용 가능

저출산위, 관계부처와 추진 검토


앞으로 3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다자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 정책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3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에 따르면 저고위는 ‘다자녀 혜택’을 늘리는 방안으로 이 같은 정책 도입을 관계 부처와 논의하고 있다.

저고위는 대규모 예산과 까다로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서 시민들에게 즉각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저출산 대책을 마련 중인데 다자녀 가정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 정책이 대표적으로 꼽힌다.

현행법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상 이상으로 6명 이상 승차한 차량’만 통행할 수 있다. 여기에 3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이 구입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았던 차량의 버스전용차로 통행을 허용하는 것이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과 더불어 ‘다자녀 우대 주차장’과 ‘어린이 패스트트랙’도 핵심 정책으로 논의하고 있다.



다자녀 우대 주차장은 서울시가 올 7월부터 시행 중인 ‘가족배려주차장’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정책이다. 서울시는 ‘여성우선주차장’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전환해 임산부와 영유아, 노약자와 이를 동반한 시민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적용했는데 이를 다자녀 가정까지 확대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행하겠다는 취지다.

‘어린이 패스트트랙’은 일본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다. 국립박물관 등 문화시설이나 공항·관공서 등을 이용할 때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이나 임산부들은 기존 대기자보다 먼저 입장이 가능하게끔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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