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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석, 병원서 '성폭행' 할때…"치과의사 신도는 커튼으로 가렸다"

MBC 방송화면 갈무리




검찰이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 씨의 성범죄를 도운 혐의를 받는 40대 치과의사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전날 준유사강간 방조와 강요 혐의로 JMS 신도이자 치과의사인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다른 JMS 여성 목사 2명과 함께 한국인 여신도 B씨에 대한 정씨의 범행에서 성범죄를 돕거나, 알고도 묵인하는 등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다름 아닌 A씨가 운영하는 병원의 직원이다. A씨는 B씨가 정씨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한 후 "신랑이 사랑해준 것이다. 천기누설이니 말하지 말라"고 입단속을 시켰다. 또한 금산 월명동 수련원과 병원 등에서 B씨에 대한 성범죄가 이뤄졌을 당시에도 주변에서 보지 못하게 가리는 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는 지난해 정씨가 구속되기 전 B씨를 월명동으로 불러 성폭행 사실이 없다는 각서를 쓰라고 종용할 당시 옆에서 함께 강요하고, 경찰에 고소한 B씨에게 신고를 취하하라고 회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이들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인과관계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주거가 일정하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한 바 있다.

B씨는 이미 재판이 시작된 외국인 여신도 성폭행 사건 피해자들과는 다른 인물이다.

연합뉴스




홍콩 국적 메이플(29)과 호주 국적 에이미(30)에 대한 정씨의 성폭행 범행을 도운 혐의(준유사강간, 준유사강간 방조)로 기소된 공범 'JMS 2인자' 김지선 씨와 민원국장 정모(51)씨는 최근 열린 1심에서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강제추행·준유사강간·준강간 방조 혐의로 기소된 국제선교국장과 수행비서 등 다른 JMS 여성 간부 4명에게도 징역 1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여신도들에게 성범죄 피해 사실을 외부에 발설하지 말라고 압박하거나 신도들에게 휴대전화 교체를 지시하는 등 정명석의 범행을 은폐하려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로 기소된 JMS 남성 간부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앞서 정 총재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수련원 등에서 메이플 등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독일 국적 여신도를 포함해 20∼30대 여성 신도 등이 정 씨를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함에 따라, 현재까지 정 씨를 성폭행 혹은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은 21명에 달한다.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교주인 정명석(오른쪽) 총재와 ‘2인자’로 거론되는 정조은(붉은 원)씨. MBC 'PD수첩' 방송화면 캡처


한편 JMS 총재 정씨의 성폭력 사건을 조명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제작한 조성현 PD는 2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정씨가 피해자들에게 각각 현금 3억원에 합의를 제안한 사실을 폭로했다.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정씨 측이 법정 밖에선 합의금을 제시하며 형량을 낮추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조PD는 이 같은 사실을 JMS 2인자로 알려진 정조은씨의 1심 판결문에 담긴 내용을 통해 알았다고 밝혔다. 조 PD는 “판결문에 전 JMS 대표 양모 변호사가 외국인 성범죄 피해자 2명에게 합의금으로 각각 3억원을 제시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저지르지도 않은 성범죄에 대해 도대체 왜 돈을 줘야만 했으며 그걸 왜 굳이 현금다발로 준비해야 했겠느냐”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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