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옛 대전부청사 보존‧활용사업 급물살

행안부 중투심 ‘조건부' 통과… 조건부 이행 및 사업 본격화

1950년대 대전부청사. 사진제공=대전시




문화재의 보존과 개발 경계에서 옛 대전부청사가 살아났다.

대전시는 옛 대전부청사 보존과 활용사업이 지난 2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가결됐다고 6일 밝혔다.

이로써 옛 대전부청사를 시민과 예술인을 위한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재탄생시키려는 대전시의 계획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조건부는 운영 인력의 최소화, 대전역사관 운영설비비 등 누락된 사업비를 반영해 총사업비를 재산정한 후, 실시설계 후 2단계 심사를 받는 절차다.

이에 따라 시는 조건부 사항을 이행하고 제2단계 심사를 받기 위해 재정비에 들어갔고 실시설계를 2024년 하반기로 앞당겨 추진해 매입 예산 확보 등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옛 대전부청사는 1937년 준공된 대전 최초의 청사로 건축사적 의미도 뛰어나지만 지역성을 상징하는 높은 문화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시는 ‘옛 대전부청사’를 2024년에 시 등록문화재로 등록하여 문화재로 격상시키고 지역작가와 시민들을 위한 전시관, 역사관, 공연장 등 복합문화예술플랫폼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노기수 대전시 문화관광국장은 “철거 위기의 옛 대전부청사를 구하고 사업의 첫발을 내딛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조건부 이행 등 2단계 심사를 철저히 준비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