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6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올해 하반기 민관합동규제발굴단 회의를 개최한다.
이 자리는 현장중심 민간 주도의 규제건의 창구를 통해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체감도 높은 규제를 집중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다.
상수도사업본부, 남구, 부산콘텐츠산업협동조합, 부산도시공사, 한국남부발전 등 민관합동규제발굴단원과 찾아가는 기업지원 합동센터 관계자 13명이 참석한다.
이들은 신규포장 도로굴착제한 규정 완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 여부 의무 기재, 첨단 옥외광고물 설치를 위한 광고물 설치 규제 완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준공검사) 개정, 개발선정품 지정을 위한 성능입증 기간 현실화 등 규제개선 건의과제 5건에 대해 논의한다.
이중 2건은 부산시 소관으로, 토의 및 협의를 걸쳐 해결방안을 확정해 규제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중앙부처 건의과제 2건은 논리 보강과 개선안 조정 등 과제의 완성도를 높인 후 중앙부처에 규제개선을 건의한다. 나머지 1건은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규제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짜는 “민관합동규제발굴단 운영을 통해 기업성장 저해 요소와 소상공인 경제활동을 방해하는 민생규제 등 체감도 높은 규제개선 과제를 꾸준히 발굴하고 지역경제 활력 도모와 시민 편의 증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출자·출연기관 등 기업지원기관, 민간 협회·단체로 구성한 민관합동규제발굴단과 찾아가는 기업지원 합동센터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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