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대학생 딸을 성추행한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부장검사 백수진)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김모(58)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은 지나치게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김씨는 법률자문과 소송대리를 해주던 중견기업 회장의 딸을 2019년 6~7월 7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의뢰인이 2017년 구속된 후 딸이 유학 생활을 그만 두고 한국으로 돌아오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의뢰인 딸의 용돈을 포함한 의뢰인의 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의 정도 및 범행 경위 등에 비춰 사안이 중하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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