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납치·강도살인 사건과 연루된 ‘퓨리에버 코인’ 발행사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이정렬 단장)은 퓨리에버 코인 시세조종으로 100 억대 이익을 취한 혐의로 코인 발행사 유니네트워크 대표 이 모(59) 씨와 시세조종 업자 등 2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명목으로 퓨리에버 코인을 발행한 뒤 인위적으로 시세를 끌어올려 처분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5500여 명으로부터 139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코인은 공기 질 관리 플랫폼 사용자가 데이터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코인을 받는 구조로, 2020년 발행됐다가 지난 5월 허위 정보 제공 등의 이유로 상장 폐지됐다.
이 코인은 강남 납치·살인 사건의 발단이 된 코인으로 알려졌다. 살인방조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황은희·유상원 부부와 피해자 A씨 등이 이 코인을 두고 갈등을 빚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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