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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안위에 '원자력안전교뷰세 신설' 주민 서명 전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국회 행안위에 전달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가 8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134만 주민 서명부’를 전달했다. 사진제공=울산시 중구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회장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 부회장 권익현 전북 부안군수·김재윤 부산 금정구청장)가 8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134만 주민 서명부’를 전달했다.

이날 김영길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회장 등은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만나 서명부를 건네며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피력했다.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는 지난 5월 10일부터 7월 31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원전인근지역 23개 지자체 주민 503만 명을 대상으로 ‘100만 주민 서명운동’을 펼쳤다. 그 결과 총 134만519명의 서명을 받아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는 앞서 지난 9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11월 6일 지방교부세법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주민 서명부를 전달한 바 있다.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는 불합리한 원전 정책 개선을 촉구하며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입법에 힘쓰고 있다. 박성민 국회의원(국민의힘·울산 중구)이 대표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지방교부세 재원 중 내국세 비율을 기존 19.24%에서 19.30%로 0.06% 포인트 늘려 원자력안전교부세의 세원을 마련하고, 이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된 28개 지자체 가운데 이미 예산 지원을 받고 있는 원전 소재 5개 지자체를 제외한 나머지 23개 지자체에 지원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길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회장은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심사 소관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원전인근지역 503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서명부를 전달했다”며 “주민들의 간절한 마음을 헤아려 해당 법안을 적극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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