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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술먹이고 흉기로 찌른 '조폭행새' 유흥주점 종업원들

공동특수상해 혐의 2명 檢 송치

피해 중학생 전치 8주 부상 당해





유흥주점 종업원들이 함께 술을 마시던 중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공동특수상해 혐의로 20대 A씨와 30대 B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9월 13일 오전 안양시 동안구 소재 자신들이 일하는 유흥주점에서 중학생인 C군 등 10대 청소년 5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C군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C군은 전치 8주 진단을 받을 만큼 크게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와 B씨는 평촌의 유흥가에서 처음 만난 C군 무리에 친근감을 표시하면서 유흥주점으로 데려가 술을 마시다가 C군이 건방지게 군다는 이유로 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두 사람은 폭행 과정에서 C군 등을 상대로 조직 폭력배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세를 과시했지만, 경찰의 관리 대상 조폭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C씨 측의 신고를 받아 수사에 착수, A씨와 B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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