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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폐업 병원서 프로포폴 등 174만개 사라져"

마약류 의약품 처리 대량 미보고

감사원 전경. 강동효기자




폐업한 병·의원 등이 보관한 프로포폴 등 마약류 의약품 174만 개가 보건 당국에 보고되지 않고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병원 의료진은 자택에서 보유하던 중 분실했다고 주장하는 등 불법 유통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정기 감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의료기관 920곳이 폐업 시 보유했던 마약류 의약품 174만 개에 대한 양도·양수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마약류 의약품은 이를 다른 의료기관이나 도매상에 넘길 경우 반드시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마약류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향정신성의약품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식약처 보고 없이 사라진 마약류 의약품에는 이른바 ‘좀비마약’이라는 펜타닐 및 레미펜타닐(4256개), 옥시코돈(5108개), 프로포폴(7078개), 케타민(1097개), 졸피뎀(9만 4594개) 등이 포함됐다. 일부 폐업 의료기관은 이들 마약류 의약품을 불법 유통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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