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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사무국장 민간에 개방… 별정직공무원으로 전환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국립대 사무국장 27명, 일반직공무원→별정직 전환

연합뉴스




교육부 공무원이 관행적으로 파견돼 ‘인사 나눠 먹기’ 비판의 대상이었던 국립대 사무국장직이 앞으로 교수, 민간 전문가에게 개방된다.

교육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립학교 설치령' 등 4개 법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립대의 사무국장 임용권을 완전히 보장하기 위해 교육부는 현재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부이사관·서기관·기술 서기관을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임명한다는 규정을 폐지했다.

대신 이 자리에 교수나 민간 전문가를 별정직 공무원으로 선발해 임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교육부는 "이번 법령 정비를 통해 국립대의 자율적 혁신과 성장을 한층 앞당기고, 대학이 주도하는 교육 개혁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교육부는 국립대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사무국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제도 안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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