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칼로 찌를래요. 청량리역이에요"…살인예고 허위신고 30대 男 실형

8월 8일, 청량이역 인근서 살인 허위신고

위계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재판 넘겨져

法 "경찰 등 59명 동원돼 치안공백 발생"

"장소·도구, 구체적 예고해 죄질 불량해"

서울북부지방법원. 연합뉴스




서울 청량리역 일대에서 살인을 예고하며 112에 허위신고를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북부지법 형사14단독(정우철 판사)은 10일 위계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권 모(3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차별 살인 예고로 공포심이 고조돼 있던 사회적 분위기에 가세해 살인 범행 장소와 도구까지 구체적으로 예고한 범행으로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무려 59명의 경찰과 소방 인력이 동원돼 치안 공백이 발생됐다”며 “그 무렵 주변에 있던 시민들의 불안감도 극대화 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 씨는 지난 8월 8일 오후 9시 10분께 112에 “칼로 찌를래요. 청량리역이에요. 칼로 다 찔러 죽이려고요”라며 살인예고 허위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인근 경동시장에서 검거된 권씨는 경찰 조사에서 “외로워서 관심 받고 싶었다”, “경찰관이 얼마나 빨리 출동하는지 실험해봤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권씨는 2019년 6월에도 “성폭행을 했다”며 허위 신고를 해 즉결심판을 거쳐 벌금형을 받은 바 있으며 올해 7월에도 “사람을 죽였다”, “칼에 찔렸으니 구해달라” 등 세 차례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