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량리역 일대에서 살인을 예고하며 112에 허위신고를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북부지법 형사14단독(정우철 판사)은 10일 위계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권 모(3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차별 살인 예고로 공포심이 고조돼 있던 사회적 분위기에 가세해 살인 범행 장소와 도구까지 구체적으로 예고한 범행으로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무려 59명의 경찰과 소방 인력이 동원돼 치안 공백이 발생됐다”며 “그 무렵 주변에 있던 시민들의 불안감도 극대화 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 씨는 지난 8월 8일 오후 9시 10분께 112에 “칼로 찌를래요. 청량리역이에요. 칼로 다 찔러 죽이려고요”라며 살인예고 허위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인근 경동시장에서 검거된 권씨는 경찰 조사에서 “외로워서 관심 받고 싶었다”, “경찰관이 얼마나 빨리 출동하는지 실험해봤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권씨는 2019년 6월에도 “성폭행을 했다”며 허위 신고를 해 즉결심판을 거쳐 벌금형을 받은 바 있으며 올해 7월에도 “사람을 죽였다”, “칼에 찔렸으니 구해달라” 등 세 차례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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