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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찰인데”…부산·창원서 술값 안 내고 행패 부린 30대 경장

현재 파악된 피해금액 150만원…경찰, 징계 심의 예정

이미지투데이




창원과 부산 일대에서 술을 마시고 경찰 신분을 내세워 술값을 내지 않은 30대 현직 경찰관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사기, 업무 방해, 재물 손괴 등의 혐의로 지구대 소속 A 경장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장은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7일까지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과 부산 서면 일대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현재까지 경찰에 접수된 관련 신고는 창원 5건, 부산 1건이다. 파악된 피해 금액은 약 150만원이다.



그는 카라오케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이 경찰인데 현금이 부족하다며 술값을 외상으로 처리했다. 그는 주점에 자신의 물건을 맡긴 후 다음날 찾아가면서는 “급히 와서 현금이 부족하다”는 핑계를 대거나, 일부 금액만 갚으면서 술값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

경남경찰청은 지난달 16일 A 경장을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직위 해제했다. 그러나 A 경장은 직위해제 상태에서도 상남동 일대에서 형사라고 칭하며 외상을 계속했다.

이같은 A 경장의 행각에 한국유흥음식업 창원특례시지회는 “최근 상남동에서 형사라고 칭하는 손님이 술값을 외상하고 돌아다니니 주의하라”는 안내 문자를 발송하기도 했다.

A 경장은 지난 7일 오전 3시경 상남동의 한 노래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아 주인과 다투면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됐다. 체포되는 과정에서 업장 내 화분을 발로 차 부순 혐의도 받는다.

경남경찰청은 다음주 중 징계위원회를 열고 A 경장에 대한 징계를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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