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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폐비닐·농약병 태우지 말고 가져오세요'

경기도, 폐비닐 1kg당 80~160원, 농약병 개당 100원 등 수거보상금 지급

영농폐기물 분류작업. 사진 제공 = 경기도




경기도는 13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농약병이나 작물 재배를 위한 사용한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불법 소각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과 토양오염 등을 막기 위해서다.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은 통상 농번기를 전후해 상반기(2~4월)와 하반기(11~12월)로 나눠 연 2회 운영한다. 도는 올해 10월 말까지 농촌폐비닐 1만 5394톤, 농약 용기류 277만 개를 수거·처리한 바 있다.



도는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 농민들에게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배출 방법을 홍보하고 수거보상금을 지급해 영농폐기물 수거를 적극 독려한다.

농민이 영농폐기물을 마을에 설치된 공동 집하장으로 가져오면 폐기물 종류와 양에 따라 수거보상금을 지급한다. 폐비닐은 이물질 함유량에 따라 1kg당 80~160원이다. 농약 용기의 경우 병류는 개당 100원, 봉지류는 개당 80원을 지급한다.

농가로부터 수거된 영농폐기물은 마을별 공동 집하장에 보관했다가 계약된 수거업체에 의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수거사업소로 이송한다. 폐비닐은 파쇄, 세척, 압축해 재생 원료로 재활용하고 농약 용기는 재활용하거나 소각 처리한다.

이효상 경기도 폐자원관리팀장은 “영농폐기물 수거는 불법 소각과 매립에 따른 농촌 환경오염과 미세먼지 발생을 방지하고 깨끗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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