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이 ‘보이스 피싱’을 포함한 통신·온라인 사기 처벌 방안에 대한 여론 수렴에 나섰다. 사기 행태가 자국을 넘어 해외로까지 확산되자 처벌 조항을 명확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13일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중국 공안부가 통신 사기 가해자 처벌 방안에 대한 여론 수렴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 경찰이 미얀마 북부의 통신 사기 주모자 4명에 현금 포상금을 제안한 지 하루만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범죄 비용을 늘리고 범죄자들에게 경고를 전함으로써 만연한 통신 사기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초안에는 통신 및 온라인 사기 퇴치를 위한 법률 이행을 보장하는 징계 원칙, 징계 대상, 징계 조치 등 6개 분야 19개 조항이 포함돼 있다. 법안은 범죄 퇴치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강력한 법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2022년에 제정됐다.
처벌 대상에는 통신사기 행위 또는 통신사기 관련 사이버범죄 방조, 신용카드 관리 방해, 국민 개인정보 침해, 범죄수익 은폐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이 포함된다. 불법 행위를 위해 국경을 넘어 범죄자를 조직하는 행위도 대상이다.
휴대폰 유심칩, 사물인터넷(IoT) 카드, 유선 전화, 통신 회선, 은행 계좌, 디지털위안화 지갑, 인터넷 계정, 도메인 이름, IP 주소 등을 불법 구매, 판매, 임대한 사람들은 위반 행위의 심각성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초안에는 은행계좌 정지, 유심칩과 IP 주소 등 통신 서비스 정지가 포함될 수 있다.
올해 중국 공안부는 통신·온라인 사기에 맞서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오고 있다. 왕즈중 공안부 차관은 지난달 말 기자회견에서 8월 이후 통신·온라인 사기 사건 건수와 재산 피해 건수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24%, 20.5% 감소했다고 밝혔다. 주웨이 중국 정법대 통신법 연구센터 부소장은 “통신·온라인 사기는 하나의 형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범죄”라며 “이것이 공동 징계의 배경이다”라고 설명했다.
초안에 따르면 개인과 단체 모두 징계 대상이 되며 금융, 통신, 네트워크, 신용 수단을 통한 징계 조치도 명시돼 있다. 불법행위에 대한 등급분류에 따라 징계를 적용하고 심사와 판단, 징계기간, 통보 등 절차를 표준화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12일 중국 경찰은 중국 시민을 표적으로 삼는 미얀마 북부 코캉 지역의 통신 사기 조직의 핵심 주모자 4명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 10만~50만위안의 현금 포상금을 내걸었다. 피의자 4명은 장기간 사기범죄 소굴의 조직 및 운영에 관여했을 뿐만 아니라 살인, 고의상해, 불법구금 등 심각한 강력범죄에 가담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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