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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강제추행 혐의 오태완 의령군수 2심서 징역 8개월 구형

1심 이어 재차 징역형 구형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 의령군 홈페이지




여기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창원지법 제1형사부(김국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 군수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오 군수 측) 증인 증언이 일괄적이지 않고 모순이 많고, 오 군수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이는 1심 선고보다 형량이 2개월 더 늘어난 것이다.

앞서 오 군수는 2021년 6월 의령지역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 여성 기자의 손을 잡거나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됐다.

이후 지난해 2월부터 1년 동안 10차례의 공판 끝에 지난 2월 10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오 군수 측 변호인은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던 증인은 '자신이 직접 본 것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들은 사실을 얘기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최후변론했다.

오태완 군수는 "손목을 잡아끌면서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추행이 발생했다면) 당시 10명이 함께 있었는데 (저를 제외한 나머지) 9명이 모를 수 없는 노릇이다"고 결백을 호소했다. 이어 "부디 의령군과 군민을 위해 일할 기회를 주면 일로 보답하겠다"고 진술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5일 오후 4시 20분에 열린다.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이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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