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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아파트 추락사' 경찰에 마약 판 30대 "혐의 부인"

서울서부지법. 김남명 기자




지난 8월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진 현직 경찰관에게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 문 모(35) 씨가 법원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문 씨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부인한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문 씨는 추락사한 경찰관의 부탁을 받고 지난 6월 케타민 3g을 약 72만 원에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는다.

또 지난 2월 지인 2명과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흡입한 혐의 등도 추가됐다.

검찰은 지난 8월 25일 새벽 용산구 아파트에서 A 경장이 추락사한 사건과 관련해 전날 밤부터 ‘마약 모임’을 주도한 아파트 세입자 정 모 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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