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지 주가 조작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추가 검거된 일당 6명 중 4명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2시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를 받는 김 모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끝에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3명 모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번에 구속된 김 씨 등 3명은 주도세력과 함께 주가조작에 가담한 공범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코스피 상장사인 영풍제지 주식 3597만주 상당을 총 3만 8875회에 걸쳐 시세 조종해 2789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미 검찰은 이달 3일 같은 혐의를 받는 조직 구성원 4명(윤 모 씨·이 모 씨·신 모 씨·김 모 씨)을 구속기소한 상태다.
주가 조작을 주도한 주범 A씨는 현재 지명수배된 상태로 도주 중이다. 이날 구속된 김 씨 등 3명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도주 중인 주가조작 가담자와 최근에 연락한 적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오”라고 짧게 답한 뒤 법정에 들어갔다.
같은 날 오후 2시 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정 모 씨 등 3명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해 운전기사인 정 씨 1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나머지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범죄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 구속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며 기각했다.
이들 3명은 주범 A씨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는 데 도움을 준 혐의를 받는다. 이 중 정 씨는 A씨의 운전기사로 일했으며, 구속을 면한 김 씨 등 2명은 법무법인 소속 직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영풍제지 주가는 올해 초 5000원에 머물다 9월 초 5만원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지난달 18일 모회사인 대양금속과 함께 주가가 폭락하며 불공정 거래 의혹으로 나란히 거래가 정지됐다가 같은 달 26일 재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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