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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지 주가 조작' 일당 6명 중 4명 구속

주가조종 주범 도피 조력자 1명·공범 3명 구속

영풍제지 주가조작 2789억 부당이득 혐의

범인 도피 도운 2명은 영장 기각 "다툼 여지"

지난달 20일 영풍제지 불공정 거래 의혹과 관련해 시세 조종 혐의를 받는 윤 모 씨와 이 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영풍제지 주가 조작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추가 검거된 일당 6명 중 4명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2시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를 받는 김 모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끝에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3명 모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번에 구속된 김 씨 등 3명은 주도세력과 함께 주가조작에 가담한 공범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코스피 상장사인 영풍제지 주식 3597만주 상당을 총 3만 8875회에 걸쳐 시세 조종해 2789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미 검찰은 이달 3일 같은 혐의를 받는 조직 구성원 4명(윤 모 씨·이 모 씨·신 모 씨·김 모 씨)을 구속기소한 상태다.



주가 조작을 주도한 주범 A씨는 현재 지명수배된 상태로 도주 중이다. 이날 구속된 김 씨 등 3명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도주 중인 주가조작 가담자와 최근에 연락한 적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오”라고 짧게 답한 뒤 법정에 들어갔다.

같은 날 오후 2시 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정 모 씨 등 3명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해 운전기사인 정 씨 1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나머지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범죄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 구속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며 기각했다.

이들 3명은 주범 A씨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는 데 도움을 준 혐의를 받는다. 이 중 정 씨는 A씨의 운전기사로 일했으며, 구속을 면한 김 씨 등 2명은 법무법인 소속 직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영풍제지 주가는 올해 초 5000원에 머물다 9월 초 5만원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지난달 18일 모회사인 대양금속과 함께 주가가 폭락하며 불공정 거래 의혹으로 나란히 거래가 정지됐다가 같은 달 26일 재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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