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김수홍)는 이날 오전부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카카오모빌리티 사무실과 임직원 거주지 등 총 3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친 뒤 회사 임직원 등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카카오모빌리티가 매출 부풀리기로 회계 기준을 위반했다며 ‘중대 과실’ 판단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한 뒤 검찰에 사건을 이첩한 바 있다.
검찰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상장을 앞두고 기업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 2020∼2022년 제무재표상 매출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당시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로부터 받은 가맹수수료 약 20%와 택시에 지급한 약 16~17%의 업무제휴수수료를 각각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으로 인식하는 '총액법'으로 회계처리를 해왔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가맹택시에 돌려준 금액을 제외하고 운임비의 약 3.3%(가맹수수료-업무제휴 수수료)만 실질적인 매출로 인식하는 ‘순액법'을 적용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카카오모빌리티는 매출 부풀리기 의혹 외에 일반 택시를 배제하고 가맹택시인 카카오T블루에 콜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콜 몰아주기’ 혐의, 경쟁 가맹택시에게 영업비밀을 요구하고 일반 호출을 차단했다는 ‘콜 차단’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남부지검 금조2부는 지난해 11월 5차례에 걸쳐 본사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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