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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안한 공익 어디갔나 했더니…배달 사기로 1400만 원 챙겨 실형

서울서부지법. 김남명 기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30대 남성이 출근하지 않고, 배달 업체를 통해 사기를 벌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은 병역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혐의를 받는 A씨(32)에 대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3월까지 약 24일간 출근하지 않고,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12월 17일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한 배달 업체의 지사장으로 일하면서 배달을 의뢰한 식당 등 업주에게 모두 274회에 걸쳐 허위로 배달 비용을 청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배달 대행 업체 어플 시스템 상 ‘실제 배달을 하지 않고도 업주들에게 금액을 청구하면 적립금을 송금받을 수 있는 구조’를 악용해 범행 저질렀다. 이에 A씨는 실제로는 배달을 하지 않았으면서도 마치 정상적으로 배달을 완료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 4명에게 총 1481만 원을 편취했다.

재판부는 “이미 복무이탈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적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복무 이탈을 하고,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한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점, 사회복무요원으로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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