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위법한 체포' 50대 음주측정 거부 1·2심 모두 무죄

"차 박았다" 경찰 말에 속아 집 밖 나왔다가 음주측정 요구 받아

위법한 체포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의무 없어

울산지방법원




50대 남성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지만 1·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차를 박았다는 경찰의 말에 속아 집 밖으로 나왔으며, 지구대로 연행하는 과정에서 동행을 거부할 권리, 묵비권, 변호사 선임 권리 등도 알려주지 않는 등 체포 과정이 위법했다고 본 것이다.

울산지법 1-3형사부(이봉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1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A씨는 2021년 12월 울산의 자기 집 인근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3차례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자기 집에서 잠을 자다 경찰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차를 박았다. 잠깐 나와보라”는 경찰의 전화를 받고 집 밖으로 나갔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목격했다는 신고를 받아 현장에 출동했고,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는 것을 보고 음주운전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은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A씨는 후배가 운전했다고 주장했고, 그 후배의 인적사항까지 숨기며 거부하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집에서 잠을 자고 있어 교통안전과 위험 방지를 할 필요성이 없었다”며 “단지 음주운전을 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A씨를 속여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은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도 결과는 같았다.

특히, 경찰관 신분을 감춘 채 A씨를 불러낸 것이 적법했다 하더라도, 이후 A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봤다. 경찰관이 측정 거부 시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는 사실을 A씨에게 직접 고지하지 않았고, 지구대로 연행하는 과정에서 A씨에게 동행을 거부할 권리, 묵비권, 변호사 선임 권리 등도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체포되는 과정에서 피의사실 요지와 체포 이유를 고지받지 못했다”며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도 제대로 고지받지 못한 위법한 체포였던 만큼,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검찰 항소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