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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정부 사과 전제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21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간담회 발언

민주당 정무위에서 순직 군경 자녀 지원 예산 삭감

홍익표(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을 2년 연장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에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국민의힘은 해당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고 연장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민주당이 동참하면 국회에서 개정안 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프레스센터에서 김광덕 서울경제신문 논설실장의 사회로 진행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간담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간 유예했는데 그동안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은 정부 여당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하면서 “준비 소홀에 대한 정부의 사과를 전제로 유예기간 연장을 생각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이어 “유예기간을 2년 연장한다면 이 기간 중대 산업재해를 어떻게 줄일지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이고 확실한 로드맵이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50인 미만 사업장은 시행을 2년 유예해 내년 1월 27일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경영계를 중심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은 대부분 영세한 규모로 준비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2년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토론회에서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기까지 예산안을 비롯한 민생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제1의 과제”라며 민생 법안 처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당초 민주당 내부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제기되고 있었으나 홍 원내대표의 이러한 입장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경영계의 주요 어려움으로 꼽히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에 대해 유연한 입장으로 선회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평가된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워크아웃 근거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 부도 증가율이 지난해 대비 40%로 세계 2위”라며 “기업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법안을 면밀히 살펴 기업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전일 정무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단독으로 열고 2024년 정부 예산안에 편성된 국가보훈부의 히어로즈패밀리 예산 전액(6억 1700만 원)을 삭감했다. 이는 순직 군경의 청소년 자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민주당은 이와 더불어 제대군인 사회 복귀 지원 사업 중 하나인 제복근무자감사캠페인 예산(10억 원 감액), 보훈 문화 콘텐츠 제작 및 지원 사업 예산(80억 원 감액), 수원보훈요양원 증축 예산(37억 원 감액) 등 보훈부의 여타 예산도 깎았다.

상임위에서 민주당이 연이어 정부 정책의 예산을 삭감하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헌법이 규정한 ‘정부 예산편성권’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민주당 정무위 예산소위 위원들은 성명을 통해 “히어로즈패밀리는 순직 군경 자녀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사업이 아닌 주니어 단복 제작 사업, 소수 인원의 해외 탐방 사업, 스포츠 관람 지원 사업”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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