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펀드 자금을 불법 운용하고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장하원(64)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21일 장 대표와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전 임원 1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들은 2018년 8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 표시로 디스커버리 펀드 투자자들로부터 109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교부받은 혐의를 받는다. 투자금을 사전에 약속하지 않은 곳에 투자하거나 여러 펀드를 운용하며 특정 펀드의 환매 대금이 부족해지자 몰래 다른 펀드의 자금으로 ‘돌려막기’ 한 혐의도 있다.
또한 검찰은 디스커버리펀드가 투자한 사업과 관련, 관할관청 등을 상대로 알선 및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한 변호사 B씨에 대해서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9월에 검찰은 장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한 차례 기각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일부 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어 보이고, 일부 혐의에 대해선 충분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정당한 방어권 행사 범위를 넘어 증거를 계획적으로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전 주중대사의 동생인 장 대표는 '디스커버리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한 차례 구속돼 다른 재판도 진행 중이다. 그는 대출채권 대부분이 부실해 손실을 예상했음에도 이를 숨겨 370여명의 투자자에게 1348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지만 그해 12월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뒤 검찰의 항소로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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