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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尹 “북 위성 발사는 ICMB 성능 강화 목적”…9·19 합의 일부 효력정지 추진

군사분계선 기준으로 설정된 '비행금지구역' 해제

“9·19 합의로 안보태세 취약…대북 감시·정찰 복원”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런던 템스강을 산책하고 있다. 런던=연합뉴스




정부가 북한의 군사 정찰 위성 발사에 대등해 9·19 군사합의 1조 3항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9·19 군사합의 1조 3항에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20~40km 구간을 고정익항공기의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대통령실 국가안번보장회의(NSC) 사무처는 22일(현지시간) 입장문을 통해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에 대한 효력 정지는 남북관계발전법 제23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지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NSC 사무처는 “북한은 전날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했다”며 “이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것으로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이를 금지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와 1874호 등의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NSC 사무처는 “북한은 군사정찰위성의 발사 목적이 한미일 군사활동 파악이라고 밝힌데다 지난 9월에는 핵무력 정책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9·19 군사합의의 제약으로 인해 우리 접경지역의 안보태세는 더욱 취약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9·19 군사합의 1조 3항의 효력을 정지하고 다시 대북 정찰·감시활동을 복원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위성 발사 소식이 전해지자 영국 현지에서 긴급 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합창의장에게 상황을 보고받았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위성 발사는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우리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 강화와 대륙간탄도탄(ICBM) 성능 향상이 목적”이라며 “절차에 따른 대응 조치를 추진하면서 국민과 국제사회에 정확하게 설명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개최된 긴급 NSC 상임위에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박진 외교부 장관, 김태효 NSC 사무처장이 윤 대통령과 함께 영국에서 화상으로 참석했다. 한눅에서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장호진 외교부 1차장 등이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회의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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