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유흥업소에서 단체로 마약을 투약한 베트남 국적 불법 체류자들이 구속됐다.
인천지법 김성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베트남 국적 A씨 등 9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된 피의자 9명 중 7명은 불법체류자이고 다른 1명은 유흥업소 실장, 나머지 1명은 체포 당시 이른바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 케타민 4g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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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인천 계양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 등 20∼30대 베트남 국적 남녀 13명을 체포했다. 이들은 지난 19일 오전 6시 20분께 인천시 계양구 노래클럽에서 단체로 케타민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7명은 남성 손님, 6명은 여성 종업원으로 베트남에서부터 알고 지낸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다른 마약 투약 피의자 4명은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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