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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술자리 의혹' 첼리스트, 유튜버 상대 5억 손배소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발단이 된 것으로 알려진 첼리스트 A 씨 측이 A 씨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를 상대로 억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A 씨 측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사람법률사무소 이제일 변호사는 유튜버 B 씨를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전날 오전 서울동부지법에 제출했다.

A 씨 측은 소장에서 “A 씨가 지난해 경찰에 출석해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고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하면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허위임이 드러났음에도 B 씨는 A 씨의 이름과 얼굴, 주민등록번호, 여성의원 진료기록, 과거 소송 기록 등 개인정보를 유튜브를 통해 여러 차례 방송했다”고 주장했다.



또 “성병을 앓은 적 없는 A 씨가 성병에 걸렸고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등의 취지로 매우 치욕적인 허위의 사실 등을 적시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을 범했다”고 덧붙였다.

‘청담동 술자리’는 지난해 10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제기한 의혹이다.

당시 김 의원은 제보자를 통해 제공받은 통화 녹음을 국감에서 재생했는데, 녹취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7월 19~20일에 윤석열 대통령,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고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A 씨는 제보자와 통화한 상대방이었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A 씨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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