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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수 도주 사건' 구치소장 등 4명 중징계·인사조치

"수용자 외부병원 이용 시 전자발찌 착용"

"병실 내 고성능 웹 카메라 설치" 방지책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병원 치료 중 달아난 김길수가 이달 6일 오후 검거돼 경기도 안양동안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구속 중 병원 치료를 받다가 도주한 김길수(36·구속기소)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가 책임자들을 중징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씨 도주 사고 관련 조사 결과와 조치사항을 발표했다. 김씨가 검거된 지 17일 만이다.

법무부는 "수용자 계호를 소홀히 하고 적절한 사후 조치를 하지 못한 당시 계호 담당 및 당직 책임직원 4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고, 구치소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에 대해서는 감독책임을 물어 징계 요구 및 인사조치를 11월 27일 자로 단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외부병원 진료·입원 수용자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을 의무화하고, 병실에 고성능 웹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도주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아울러 교정기관이 이용하는 외부병원에 지정병실을 추가로 확보해 도주 방지시설을 보완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엄정한 수용관리를 통해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김씨는 플라스틱 숟가락을 삼켰다며 통증을 호소,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지난 4일 화장실 사용을 핑계로 보호장비를 잠시 푼 틈을 타 도주했다.

김씨는 도주 사흘째인 이달 6일 검거됐지만, 이 과정에서 교정당국 직원들이 김씨의 도주를 1시간가량 '늑장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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