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메리츠증권, 일괄신고제로 회사채 3000억 발행[시그널]

"사전 수요 조사 안 해도 돼"

"홈플러스 사건과 연관 없어"





메리츠증권이 일괄신고제를 통해 회사채 3000억 원을 발행하는 것으로 26일 파악됐다.

이날 투자은행(IB)에 따르면 메리츠증권은 2년물 1200억 원, 3년물 1800억 원 총 3000억 원 수준으로 회사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발행일은 오는 27일이다.



메리츠증권 관계자는 "일괄신고제로 회사채를 발행할 경우 사전 수요조사를 안 해도 된다"며 "홈플러스 관련 이슈로 기습적으로 회사채를 발행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일반적으로 회사채 발행시 1~2주 이상 시간을 두고 수요예측을 알리고 기관투자자를 모으는데, 메리츠가 이를 미리 알리지 않았다며 급박하게 자금을 모은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일괄신고제는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수요 예측 등 과정을 없애 절차를 간소화한 제도다. 메리츠증권 측은 "현재까지 회사채 발행시 통상 일괄신고제를 이용해왔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