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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복지역내 주인없는 땅 227필지, 국가 귀속된다

국유화 이후 매각 통해 지역주민 경작지 소유권 취득 가능

조달청 등이 입주해있는 정부대전청사. 사진제공=조달청




조달청은 수복지역인 강원도 철원군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무주부동산) 227필지(58만3025㎡)를 국유화하기 위해 이달 24일부터 2024년 5월 24일까지 6개월간 무주부동산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고대상은 한국전쟁으로 수복된 북위38도 이북 지역이며 전쟁중 지적공부가 분·손실돼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이다.

이번 공고기간내 정당한 권리자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정부는 2020년 2월 ‘수복지역 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해 해당지역 토지를 국유화한 후 지역 주민들에게 매각 또는 대부하여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조달청은 법 개정 후 수복지역 내 미복구 토지 국유화를 진행해 10월말 현재 총 3419필지(9.6㎢·공시지가 기준 445억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조달청은 앞으로 이번 공고 필지를 포함해 남은 427필지에 대해서도 국유화를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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