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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SW '대기업 족쇄'…10년만에 풀린다

정부 "기술력 높은 기업 참여 추진"

행정망 마비 사태 이후 조속 추진중

2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원인 및 향후 대책 브리핑에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참여 제한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정부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무총리실은 소프트웨어진흥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 25일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원인 및 향후 대책' 브리핑에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기술력 높은 기업 참여를 위한 공공정보화사업의 사업 대가 현실화 등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에서의 법률 개정을 위한 담당 부처의 움직임에 행안부도 의견을 적극 제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지난 2013년 SW진흥법 개정을 통해 정부는 중견·중소 소프트웨어 업체를 육성한다는 취지로 자산 규모 5조 원 이상 대기업에 대해 공공 서비스 참여를 제한해왔다. 현재는 국가안보와 신기술 분야에서만 대기업의 참여가 가능하다.



그러나 대기업의 과점을 막겠다는 법의 취지와 달리 대·중기 기술 격차는 줄지 않고 유지·관리 문제와 ‘쪼개기 발주’ 등의 폐해만 발생했다. 고 차관은 “이런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방향성을 얘기한 것”이라며 “여러 법·제도와도 연계돼있고, 규제개혁 차원에서도 봐야 하므로 우리가 안을 만든 후 관련 부처와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여당도 적극적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거듭되는 국가 전산망 마비는 2004년 전자정부 도입 이래 역대 정부에서 누적된 문제의 결과"라며 "국가기관 전산망의 경우 기술력이 높은 대기업 참여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법 개정이 빠르게 진행되면 '차세대 지방행정정보시스템’은 대기업이 맡게 될 수 있다. 이 시스템 사업 규모는 약 5800억 원으로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대기업 참여를 막았던 빗장이 풀리더라도 SW 유지보수 등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정부의 투자가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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