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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변호사제도개선 특위 발족…‘法플랫폼’ 입법안 만든다

법무부, 변협-로톡 일단락 후속조치

전문가 의견 수렴해 개선방안 마련

법률플랫폼 관련 입법안 마련할 듯

광고비 상승·사무장 상담 등 우려

“사법 접근성·공공성 조화 이룰 것”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 김본환 대표이사(가운데)와 정재성 부대표(오른쪽), 엄보운 이사가 지난달 4일 서울 강남구 로앤컴퍼니에서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징계 취소 결정 관련 기자회견 중 대화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법무부가 이른바 ‘로톡 사태’의 후속 조치를 취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만들었다. 위원회에서는 온라인 법률플랫폼이 또 다른 논란 없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입법 방향까지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서울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법무부는 리걸테크 전반에 대한 산업계와 변호사단체 등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변호사제도개선특별위원회(특위)’를 이달 발족했다. 특위에는 법무부 관계자와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앞서 올해 9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법률플랫폼 로톡을 이용한 변호사들에 내린 징계를 취소하며 변협과 로톡 간 갈등에 일단락됐다.

징계위는 심의 과정에서 로톡 등 온라인 법률 플랫폼 서비스가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변호사 제도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법무부는 특위를 통해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온라인 법률플랫폼의 운영상 문제점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진 설명


특위는 특히 법률플랫폼이 잘못 운영될 경우 △정보의 왜곡 △광고비 상승 △사무장 상담 △광고비에 비례하는 수임 편중 △변호사의 플랫폼 종속 등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징계위가 기존의 법 체계에서 법률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한 만큼 특위에서는 법률 플랫폼과 관련한 구체적인 입법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특위는 조만간 1차 회의를 열 예정이며 로톡 등 법률플랫폼 관계자들도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위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방식은 결정되지 않았다"며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고 변호사 제도의 공공성을 조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로톡 측은 징계위 권고에 따라 우선적으로 자체적인 개선 방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로톡 측은 법무부 등과 소통해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변협 징계로 사실상 ‘영업 정지’ 상태였던 로톡은 징계 취소 이후인 이달 15일 누적 법률상담 100만건을 돌파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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