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검찰, 프로포폴 수차례 셀프투약한 대형병원 의사 기소

환자 투여 후 남은 프로포폴 '셀프 투약'

수술실에서 쓰고 남은 프로포폴 모아

검찰 "의료인 마약 범죄에 엄정 대응"

본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함. 이미지투데이.




수술실 환자에게 투여 후 남은 프로포폴을 수차례 자신에게 셀프투약한 의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김희영 부장검사)는 27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의사 A 씨를 지난 24일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수술실에서 쓰고 남은 프로포폴을 여러 차례 자신에게 업무 외 목적으로 셀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대형병원 레지던트로 근무하던 A 씨는 프로포폴 용기에 남은 극소량을 긁어 모으는 방식으로 약물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크고, 의료인 신분으로 마약류를 스스로 투약해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대검찰청은 마약류를 ‘셀프 처방’한 의료인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