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사법 농단’ 사태의 핵심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1부(김현순 조승우 방윤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우리나라 사법제도 신뢰를 처참히 무너트린 사건”이라며 “법관 독립의 헌법 가치를 중대하게 훼손한 피고인이 도리어 법관 독립을 근거로 ‘죄 없음’을 주장하는 이 역설적 상황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실장, 차장으로 근무하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과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소송 등 일선 재판에 개입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원 내 학술모임을 부당하게 축소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외에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적용된 혐의만 30여 개에 달한다.
임 전 차장은 최후진술에서 “공소장 곳곳에 난무하는 신기루와 같은 허상과 과도한 상상력에 기반한 공소사실보다는 엄격한 형사법상의 증거법칙에 따라 증명되는 사안의 실체를 파악해 그를 토대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번 재판은 사법 농단 관련 사건 가운데 최장 기간 진행된 재판(총 245차)으로 꼽힌다. 임 전 차장은 ‘사법 농단’ 수사 5개월 만인 2018년 11월 14일 기소된 ‘제1호 피고인’이다. 당시 핵심 공범으로 기소된 전·현직 판사들의 재판은 항소심 선고까지 모두 마무리됐다. 일각에서는 사법행정을 잘 아는 피고인의 의도적인 ‘재판 지연 전략’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선고 공판은 내년 2월 5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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