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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원 사기 혐의 전청조 구속기소…경호팀장도 재판행

피해자 27명에게서 30억원 가로채

남성 주민등록증 위조도

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 송치가 결정된 전청조 씨가 10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 나와 동부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진 전청조(27)씨와 그의 경호원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박명희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형법상 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전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전 씨가 가로챈 돈을 나눠 가진 전 씨의 경호원 A 씨(26)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됐다.

전 씨는 지난 4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국내 유명 호텔 프랜차이즈의 숨겨진 후계자 행세를 하며 피해자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피해자들 90% 이상은 2~30대 사회 초년생으로 파악됐다.

전 씨는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올해 6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1’로 시작하고 자신의 사진이 부착된 남성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전 씨는 올해 7월 파라다이스 호텔의 대표이사 명의의 용역계약서를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전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사기 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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