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 씨가 한국 입국비자를 발급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유 씨는 39세이던 2015년 LA 총영사관이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첫 번째 소송을 제기해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유 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유 씨는 2020년 10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유 씨 측 패소로 판결했으나 2심은 유 씨 측 손을 들어줬다.
이번 재판으로 정부는 유 씨에게 내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정부가 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비자를 발급하면 유 씨는 2002년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금지당한 이후 20여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