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에 대응해 1일 위성 개발과 물자 조달, 탄도미사일 연구·개발 등에 관여한 북한인 11명에게 독자제재를 가했다.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안보를 위협하는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포함한 북한의 불법 활동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발표했다.
제재 대상엔 우선 북한의 지난달 21일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 및 이를 탑재한 운반로켓 천리마 1형 발사를 주도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관계자가 4명 포함됐다. 총국 부국장 리철주와 소속 인사 김인범, 고관영, 최명수 등이다.
또 룡성기계연합기업소 지배인 강선이 제재 목록에 올랐다. 룡성기계연합기업소는 북한 내 굴지의 기계제작업체로 군수산업 연관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이들이 위성 개발과 관련 물자 조달, 무기 개발 등에 관여했다고 명시했다.
또 탄도미사일 연구·개발·운용에 참여한 김용환 727연구소장, 최일환·최명철 군수공업부 부부장, 김춘교 인민군 중장, 최병완 태성기계종합공장 지배인, 진수남 주러시아 북한대사관 무역서기관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
미사일 연구·개발 기관으로 알려진 727연구소는 그간 북한 매체 등에 거의 이름이 등장한 적이 없다.
진수남은 신규남이라는 이름도 사용하는 인물로 북한 국영보험회사인 조선민족보험총회사를 대리해 활동한 이력이 있으며 유럽연합(EU) 제재 명단에 올라 있다.
이번 제재대상 가운데 진수남을 제외한 10명은 한국이 세계에서 최초로 제재 대상에 올렸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한국 국민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기관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 없이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도 같은 날 북한 정찰총국 제3국(기술정찰국) 산하 해커조직 '김수키'와 강경일, 서명 등 북한 국적자 8명에 대해 대북 독자제재를 발표했다. 일본도 개인 5명과 단체 4개, 호주도 개인 7명과 단체 1개에 대해 각각 제재를 가했다.
한미일 3국이 사전 공조를 통해 동시에 대북제재를 발표한 것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9월 등 사례가 있지만 호주까지 함께하는 것은 처음이다.
외교부는 “호주가 처음으로 동참한 것은 북한의 거듭된 도발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국제사회의 의지가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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