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 가입 업체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주관해 재원을 조성하고 손해배상금 지급 여력을 공동으로 확보하게 된다.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는 신규·영세 업체의 책임 보험료가 높고 일부 품목의 보험 상품 가입이 어려워 배상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식약처가 ‘규제혁신 2.0’ 과제로 추진 중인 제도다.
사고가 발생하면 공제는 제3자인 인과관계조사관(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활용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사고 원인을 규명해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환자 권리 구제를 강화하게 된다.
의료기기 전문가,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재정운용위원회에서는 공제료 관리·운용, 공제금 지급, 평가보고서 작성 등을 수행해 공제 운영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게 된다.
식약처는 공제사업의 적정한 수행과 감독권 강화를 위해 법령 개정과 인과관계조사 인력 확충을 추진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추후 사고 발생 통계를 바탕으로 배상 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며 “환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피해배상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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