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일 이종석 신임 헌법재판소장의 취임으로 ‘수장 공백사태’를 마무리했다. 이 헌재소장은 “짧은 임기를 의식하지 않고 하루하루 제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헌재소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임기 내에 성급히 계획하거나 무리하게 추진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좀 더 먼 미래를 내다보고 헌재가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발판 하나를 마련하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소명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소장은 이어 “헌재가 권위를 가지고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 독립 원칙이 지켜져야 함을 잘 알고 있다”며 “높아진 국민들의 기대는 더욱 엄격한 성찰과 각오를 요구하고 있다. 앞으로 재판 독립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헌재소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헌재소장의 공식 임기는 헌법재판관으로 남은 임기인 내년 10월 17일까지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법재판관은 임기가 6년으로 명시됐지만 헌재소장은 법으로 정해진 임기가 없다. 이 때문에 이 헌재소장 지명 당시 ‘임기 1년 논란’이 일었다. 이날 이 헌재소장의 발언 역시 이런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헌법재판관은 연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이 헌재소장을 재판관으로 연임시켜 소장 임기를 늘리는 방안이 제기된다.
이날 이 헌재소장의 취임으로 헌재는 유남석 전 헌재소장 퇴임과 이 헌재소장의 국회 인준 절차가 지연되면서 발생한 수장 공백사태를 21일 만에 해소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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