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일 발표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 방안’의 가장 큰 특징은 의사에게 판단권을 줘 안전성을 최대한 확보하면서도 의료 접근성을 높였다는 점이다. 최근 지역의료 붕괴 우려가 큰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취약 지역 범위를 대폭 확대해 보완하겠다는 의지도 읽힌다.
복지부에 따르면 6개월 이내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의 경우 질환에 관계없이 의사의 판단에 따라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기준이 통일된다. 기존에는 ‘동일 질환의 재진’을 원칙으로 까다로운 조건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하면 비교적 쉽게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김한숙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현재는 환자가 아무리 증상을 잘 설명해도 병원에서 비대면 진료 대상이 되는 재진 환자인지 판단하기 어렵고 복합성 질환인 경우도 많아 애로 사항이 많았다”며 “예약 단계에서 까다롭게 확인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지침에서 ‘의사가 의학적 판단으로 비대면 진료가 부적합한 환자를 진료하지 않아도 의료법상 진료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도 명시했다. 대면 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방문 권유, 비대면 진료 후 처방 여부 등은 전적으로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의 보조적 수단’이라는 원칙 아래 비대면 진료를 받더라도 대면 진료와 연계할 수 있도록 가까운 의료기관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도록 했다.
의료 취약 지역은 대폭 확대해 비대면 의료의 접근성을 한층 높였다. 시범사업 실시 과정에서 거주지에 큰 차이가 없음에도 비대면 진료 대상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가령 인천시 강화군 교동도와 서검도는 서로 인접해 있지만 교동도에서는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지 않는 반면 서검도에서는 허용된다. 이에 따라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98개 시군구에서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다.
다만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약 배송’은 결국 무산됐다. 비대면 진료로 처방된 의약품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약국을 방문해 수령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번에 기존 마약류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 외에도 사후피임약을 비대면 진료 처방 제한 의약품으로 지정했다. 사후피임약은 고용량의 호르몬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부작용이 크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정확한 용법을 지켜 복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복지부 설명이다. 탈모·여드름, 다이어트 의약품 등의 처방도 지속 검토하기로 했다.
비대면 진료 업계에서는 이번 개선안에서 의약품 배송이 빠진 것에 아쉬움을 표했다. 김성현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이사는 “휴일·야간에 초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지만 이때는 약국도 문을 닫기 때문에 약 배송이 빠진 채로는 편의성이 얼마나 개선될지 모르겠다”며 “이는 환자 단체·소비자 단체에서도 의문을 제기했던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계는 재진 판단 기준에 ‘동일 질환’을 삭제한 점을 비판하고 있다. 같은 환자가 같은 가정의학과 의원에 감기와 고혈압으로 각각 방문했다면 이 상황을 진료의 연속성이 있는 재진으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다. 김이연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어떤 경우에도 편의성이 진료의 최우선 가치가 될 수는 없다”며 “꾸준히 같은 질환으로 진료를 받던 사람이라면 몰라도 초진의 경우 비대면 진료에서의 환자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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