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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조르고 때린 연인 흉기로 찌른 20대女 징역 10개월…"지나친 과잉방위"

연합뉴스




자신을 때리고 목을 조른 연인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지난달 30일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29·여)씨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오전 3시 30분께 자신의 집에서 연인 B(31)씨가 말다툼 끝에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하자 주방에 있던 흉기로 B씨 가슴 등을 3차례 찔러 전치 6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자신의 상태를 헤아려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A씨는 당시 자신의 행위가 B씨로부터 맞아 극도의 공포심을 느낀 상태에서 한 것으로 방위 정도가 지나친 과잉방위에 해당해 형이 감경 또는 면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당시 B씨가 현관문쪽으로 이동해 A씨를 폭행하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경고도 없이 곧바로 찌른 점 등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이런 점들을 봤을 때 A씨 범행이 자신에 대한 방어행위가 아니라 별도의 가해 행위였다고 봤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심하고 자칫 생명이 위험할 수 있었다"며 "사건 당시 피해자가 먼저 폭행해 겁을 먹은 피고인이 이성을 잃고 범행한 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하되 합의, 피해 변제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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