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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 없는 ‘신길온천역’ 이름 변경 말라”…법원 판단은

‘신길온천역에는 온천이 없습니다’라는 안내문까지 게시

신길온천역 출입문에 게시된 안내문. 연합뉴스




인근에 온천 시설이 없어 혼란을 초래하는 수도권 전철 4호선 ‘신길온천역’의 역명을 바꾸는 정부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이 제기됐지만 법원에서 각하됐다.

소송을 건 온천 발견자의 후손이나 지역 주민은 역명이 바뀌더라도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어 소송을 걸 자격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12명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역명 개정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사건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경기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에 있는 신길온천역은 2000년 지하철 4호선 종점이 오이도역까지 연장되면서 해당 이름으로 개통했다.

1980년대 인근에 온천수가 발견돼 지역 특화 차원에서 붙여진 명칭이었지만, 온천 개발은 무산됐다.

일부 이용객들이 역명만 보고 온천욕을 하러 왔다가 허탕을 치는 등 혼란이 일자 역에는 ‘신길온천역에는 온천이 없습니다’라는 안내문이 게시되는 촌극이 벌어졌다.



결국 안산시는 2020년 역명을 ‘능길역’으로 변경해 달라고 국토부에 건의했고, 2021년 1월 역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받아들여졌다.

그러자 온천수 발견 권리를 상속했다는 후손 3명과 소유 아파트 이름에 ‘신길온천역’이 들어간 이들 총 12명이 역명 변경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처분 자체가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며 “역 이름 변경으로 원고들의 개별적·직접적·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침해됐다고 할 수 없어 원고적격도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국한된다.

역명을 제·개정하는 업무는 공공시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이용하기 위한 공익이 목적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이나 이해관계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역명이 개정되면 상속인들의 불이익은 온천에 대한 홍보·광고 효과를 박탈당한다는 것이고, 나머지 원고는 이름 때문에 역세권 아파트라는 프리미엄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라며 “이는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원고들은 각하 결정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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