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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내년 전세사기 피해주택 5000호 매입…피해 지원 총력

11월 중순까지 1519건…141건 매입 신청

매입 제외 요건·절차 완화해 피해 구제 속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내년 전세사기 피해주택 약 5000가구를 매입해 피해자들을 구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LH 매입 주택 유형에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신설하는 등 정부와 협의도 진행 중이다.

LH는 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안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신청도 수시 접수를 받고 있다.

LH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까지 LH에 접수된 피해주택 매입 관련 상담 건수는 1519건으로 이가운데 141건의 매입 신청을 받았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지난 6월 1일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LH에 피해주택 매입을 신청할 수 있다.

LH는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수하고, 피해자 대신 경·공매에 참여해 일정 조건에 맞을 경우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게 된다. LH가 주택을 낙찰받으면 피해자에게 시세 3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조건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최대 20년간 공급한다.

LH는 최대한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에 적용하던 매입 제외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그동안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기존 주택을 매입할 때 준공된지 10년 이내의 주택만 매입해왔지만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경우에는 건축연령 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지리적 여건이나 주택상태 등 다수의 매입 제외 요건도 완화했다. 피해주택 매입의 경우 △불법(위반)건축물 △경·공매 낙찰 후 인수되는 권리관계가 있는 주택 △(반)지하 및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중대하자가 있어 임차인이 계속 거주가 불가능한 피해주택만 매입대상에 제외된다.

빠른 피해 구제를 위해 매입 절차도 대폭 줄였다. 피해자 특성 및 상황을 고려해 실태조사 축소, 서류 및 매입심의위원회 통합 운영, 매도자 검증 생략 등을 통해 기존 매입사업 대비 소요기간이 약 2~3개월 단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신청 접수는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다. 특별법 개정에 따라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LH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하루라도 빨리 줄여드릴 수 있도록 정부 정책에 맞춰 LH의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며 "많은 피해자들이 조속한 시일 내 일상이 회복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료=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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