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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에스더 '허위·과장 광고' 의혹 일파만파…식약처 "위반 확인되면 행정처분 요청"

홍혜걸(왼쪽)·여에스더 부부. 사진=홍혜걸 페이스북 캡처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인 여에스더(58) 씨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며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된 것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도 해당 광고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당 사안과 관련해 식약처 관계자는 "부당표시 광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신고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식약처로도 접수가 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해당 부분이 부당표시 광고에 해당하는지 법리 해석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만약 법률 위반이 확인된다면 해당 사이트 차단이나 행정처분 등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함께 밝혔다.

앞서 전직 식약처 과장 A씨는 지난달 13일 여씨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강남경찰서는 고발인 조사 후 같은 달 29일 사건을 여씨의 주소지 관할인 수서경찰서로 이첩했다.



고발인은 여씨가 건강기능식품 판매 기업 E사를 운영하며 검증되지 않은 내용으로 제품의 기능을 홍보했다고 주장한다.

고발장에는 여씨가 운영하는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는 400여개 상품 중 절반 이상이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해당 광고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을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여씨가 운영하는 온라인몰 측은 “진행 중인 광고는 모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심의를 통과한 내용만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위·과장 광고로 볼 수 없다”며 “식약처와 건강기능식품협회의 해석이 모두 일치하지는 않아 허위·과장광보 여부는 해석하는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여씨의 남편 의학박사 홍혜걸씨는 아내를 응원하는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렸다. 홍씨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호연지기를 내뿜는 사진’이라는 문구와 함께 초원에서 풀을 뜯고 있는 코끼리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올렸다. 그러면서 “모든 시기와 질투, 험담과 모함은 압도적인 격차의 탁월함으로 이겨내야 한다”고 적었다. 홍씨가 언급한 시기와 질투 등은 아내 여씨를 향한 허위·과장 광고 의혹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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