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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도 여에스더 부당광고 여부 검토 착수…여에스더 "고발인에 대한 합당한 책임 물을 것" 당당하게 반박

전날 전직 식약처 과장에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고발당해

사진=여에스더 인스타그램 캡처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인 여에스더(58)씨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며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된 것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도 해당 광고가 법률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검토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5일 연합뉴스에 "부당표시 광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신고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식약처로도 접수가 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해당 부분이 부당표시 광고에 해당하는지 법리 해석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만약 법률 위반이 확인된다면 해당 사이트 차단이나 행정처분 등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앞서 한 식약처 전직 과장은 여씨가 건강기능식품 업체 에스더포뮬러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광고했다며 여씨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달라고 경찰에 고발했다.



여씨는 해당 의혹에 대해 "고발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여씨는 이날 쇼핑몰 홈페이지에 공식 입장문을 올려 "에스더포뮬러의 모든 광고는 식약처가 광고심의를 공식적으로 위탁한 기관인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물"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고발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내용) 대부분은 소비자에게 건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했던 매거진 일부 문구"라며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제공하는 건강 정보는 저희가 판매하는 제품과 관계가 없다는 고지를 명확히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발 수사에 대해 성실히 협조하겠다. 저희 잘못이 드러난다면 응당한 처벌을 받고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며 "수사당국의 현명한 판단을 믿으며 결과에 따라 고발인에 대한 합당한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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